논현동 이혼로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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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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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정체성 및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변경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지정 및 진행, 가사조사, 조정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