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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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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법원이 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초로 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부 쌍방의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대별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도시, 농촌 등) △자녀의 특수한 양육 환경(질병 유무, 사교육비 지출 등)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네,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별거 전 생활 수준, 부부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해줍니다.
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 허가 신청을 통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노력합니다.






